고용주 쪽에서 상의없이 스케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 소정근로일에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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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쓰다가 약속된 급여를 낮추고 4대 보험조차 가입해놓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가입에 대한 신고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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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씩 작성이유, 코로나때문에 매출저조로 인해 알바를 막 자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단절 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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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계내고 회사다녀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는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타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 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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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따라서 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회사에 정식 채용된 후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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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과 같은 공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2020.1.1부터는 300명이상인 사업장에서, 2021.1.1부터는 30명 이상 2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2022.1.1부터는 5명 이상 2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설과 추석은 공휴일로서 내년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내년에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설과 추석 등 공휴일을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휴일로 정한 경우(약정휴일)에는 그 날에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법정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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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센트 인센티브제. 월급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주 5일 근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통상임금이 2,000,000원인 경우).- 2,000,000/(7×5+7)×4.345 = 10,960원따라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5일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므로, 이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960원×7시간×5일 = 383,6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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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8.11.27, 97누14132).따라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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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알바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당일 해고당했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1주일에 2일 근무한 경우에는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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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사유없는일방적인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26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기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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