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사업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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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정법 이후 연차개수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해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월단위, 연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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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않은 년차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하는 경우3. 퇴직/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분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앞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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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하루를 하면 주휴수당과 그날의 급여는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따라서 해당 주에 1일 결근할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이 월급에서 공제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해 정함이 없는 경우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전화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결근일은 연차휴가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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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스태프 숙박비 포함으로 월급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박제공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수단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공제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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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지각 및 조퇴, 결근으로 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반면에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로 인해 해당 시간을 근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각/조퇴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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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그러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여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 대신 스톡옵션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거나,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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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브레이크 타임'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에 근로자의 자유로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브레이크타임을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유로이 보장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임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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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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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근로자인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즉,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이 아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그러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일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과-4331, 2005.8.19), 근퇴법상의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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