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정법 이후 연차개수 산정

2020. 07. 29. 13:30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시 연차계산할때

18.5월 연차개정법 이후 입사자들은 퇴사할때 전부 추가로 받는 연차 26개 적용받나요 아님 일년이 지나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해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월단위, 연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9. 14: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하게는 그 날 1년 전 즉, 17.5.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2. 만약에 개정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6개는 최대라는 것이지, 반드시 26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데, 이것은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9. 13: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