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해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월단위, 연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