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압박 정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네, 계속적,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지는 알수 없습니다.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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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2번 제출했는데 전부 없던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설사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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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하는부업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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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 시간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맞춰 휴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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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할계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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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출입기록상의 기록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실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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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날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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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급여랑 신고급여가 다를경우에 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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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본인이 운영하진 않지만 사업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폐업 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부친으로 변경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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