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압박 정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최근 상사와 면담 과정에서 사실상 권고사직/퇴사 압박으로 보이는 발언을 여러 차례 들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면담 시 실제로 했던 발언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그만 나와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필요 없는 인원 같다.”
“여기 있어도 얻을 게 단 하나도 없다. 돈도 더 많이 못 받아가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직하고 레퍼런스 체크 시 수동적 사람이라고 하겠지.”
내가 업체 말고 너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 회사랑 안 맞으면 퇴사하는 게 맞다
또한 입사 이후 반복적으로 “너무 수동적이다”, “열정이 없다”는 발언을 들었고,
저는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수동적이다, 열정이 없다고 말하는 부분은 녹취에 있어 반복성이 있었다는 정황을 알 수 있습니디.)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능동적이지 않다, 열정이 없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저를 사직할 수 있는 정당한 해고 사항이 되나요?
위와 같은 정황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권고사직 압박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측이 “업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권고사직 처리에 동의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는 면담 녹취록, 주변인들과의 대화, 업무를 진행했던 상사와 대화 등 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가능합니다
5.권고사직 정황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실적으로 능동적이지 않다, 열정이 없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저를 사직할 수 있는 정당한 해고 사항이 되나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황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권고사직 압박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사측이 “업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권고사직 처리에 동의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능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는 면담 녹취록, 주변인들과의 대화, 업무를 진행했던 상사와 대화 등 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인사평가 결과, 사전 경고,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지 여부는 애매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만약 상사가 공개적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귀하의 업무능력을 질타하거나 모욕한 경우면 모르겠지만, 개인적 면담 과정에서의 업무태도 지적은 적정범위 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가능합니다.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귀하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형법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하고자 하는 증거로 충분한지는 상세 내용을 들어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앞서 2번 질의의 답변처럼, 증거자료의 종류를 막론하고 "공개적 반복적으로 적정범위를 넘어선 모욕, 폭언"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실효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네, 계속적,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지는 알수 없습니다.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