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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두 자녀에 대하여 합하여 1년 6개월을 육아휴직을 한 때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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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정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그 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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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퇴사 자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 퇴사하면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하시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떻해 되는건지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월급 미지급 및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혹은 변호사 선임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하고자 한다면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급여의 30% 이상이 2개월(60일) 연속하여 체불된 상태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이전직장 및 자발적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너무 적게 들어왔어요.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직장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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