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친형제를 부양해야 할 사유가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부양의 필요성이 없이 단순히 친형제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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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연장수당이 최저시급에 충족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책수당 및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통상시급이 11,57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직책수당)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2,096,270(209시간*10,030원)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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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결근으로 인해 해고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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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이고 7일일햇는데 부당해고당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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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받고 마지막 날 쉬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 즉, 해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일 전 하루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무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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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근로가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연장그론수당기준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시간근로자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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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2시간씩 일하는 알바 시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11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야간 6시간*0.5)*4.345주*10,030원= 3,922,232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3,224,950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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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하는데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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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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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요 2주일하고 그만뒀을때 일급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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