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계약만료 및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해서 6월 30일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익월 25일에 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법 위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월급 정리 등 회사 업무처리상 다음 달 월급날 또는 일정 기간 늦추어서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14일 을 안 지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로자는 문자나 카톡으로 내가 사정이 급하니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 빨리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전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하는데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180일은 별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