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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계약만료 및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해서 6월 30일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익월 25일에 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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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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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월급 정리 등 회사 업무처리상 다음 달 월급날 또는 일정 기간 늦추어서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14일 을 안 지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3. 근로자는 문자나 카톡으로 내가 사정이 급하니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 빨리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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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전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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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하는데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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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180일은 별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