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사업장이고 7일일햇는데 부당해고당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법적조치 부당해고
5인이상사업장이고 7일일햇는데 부당해고당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당일에 해고라고 나가라고 녹취햇는데 회사측에 어떤 법적인걸 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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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임금지급 포함) 또는 복직은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짧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