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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여를 일할 계산(월급여÷월일수×(월일수-3일)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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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가 본청과의 계약이 해지 됐을때 근무직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가 본청과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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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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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3개월이 퇴사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7.30.~2025.10.29.(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920,000/31일×2일+2,920,000원+2,920,000원+2,920,000÷31일×29일)÷91일=96,263.7원이며,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 및 월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도 월통상임금 및 월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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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규정이 없을 때 퇴사하는 법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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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입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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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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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근무 시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각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입사일 또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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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당일에 바로 작성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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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기제의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방학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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