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퇴사했는데 협의가 안되면 통보한날이 퇴사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하기 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임금지급일에 4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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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인터락이 산재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 원칙을 따르므로 인터락을 해제하여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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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미리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증명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를 근거로 발급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주므로 회사에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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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급여 관련 ( 5인 미만 사업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월급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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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프리로 뛰는데 일이너무없어 취직을해야하니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 워크넷 등 취업포털사이트 상에 본인의 경력에 적합한 구인 정보를 탐색하시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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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에 대한 문의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5.1.로 넘어가는 근로는 4.30. 근로이지 5.1. 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절 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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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6일 30시간 근무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30/40×8=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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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휴일근무 수당... 지혜를 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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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내 자동문에 부딪힌 경우 보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승인 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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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태 4월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174시간으로 입력하면 되며, 매월 근로일수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가 달리 적용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한 일수에 8시간을 곱하여 월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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