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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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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문구가 있고 여기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기한 내에 지급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월급여 200만원을 지급받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하므로 64,192원이 적용될 것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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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하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투잡을 하는데 4대보험을 뗀다면 바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접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 한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1주일 이내에 퇴사할 것이라면 상기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에 따른 주휴수당 여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후 지연 이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시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가 1일만에 퇴사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근로자에게 모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시 일용직 근무일이 지연됨에 따라 수급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시 회사측에서 입사지원 취소 라고 띄는데 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지원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사지원이 취소되었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따로 요청안해도 이직확인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할 때 발급해주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3.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그 날 9시간 근로 시 8*1.5+1*2=14시간 분의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4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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