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근로자가 1일만에 퇴사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근로자가 6월에 하루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까먹고 있다가 이번에 신고하려는데

6월에 근무하였지만, 가산세 때문에 8월에 신고하려 합니다

8월에 신고할시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자와 사업주 둘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일은 통상적으로 없지만 허위신고로 문제 삼는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근로자에게 모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시 일용직 근무일이 지연됨에 따라 수급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