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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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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사유 관련문의

기간제 근로자로 1년 7개월 근무하다가

24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미리 하시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셨는데 거기에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문제가 될까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더라도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때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자료는 이직확인서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사유는 일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발적 사직을 수정해두는것이 더 좋을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