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사유 관련문의
기간제 근로자로 1년 7개월 근무하다가
24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미리 하시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셨는데 거기에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문제가 될까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더라도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