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조기퇴사 요구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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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주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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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29일자 해고처리를 하여 현재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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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고용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한, 가입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다른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0.9%)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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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회사가 휴일에 전화착신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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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12주까지 단축근로에 들어가는데, 단축근로 기간 동안 복지성으로 지급되던 통신비, 교통비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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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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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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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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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바뀐다고들었습니다만 퇴직금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명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명 변경전ㆍ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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