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연차는 1년 되는날 선발생 15개 되는거 아닌가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사용안한 연차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 못 받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지급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만 1년 + 1일)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 1년 조금 넘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3. 퇴사할 경우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된 연차수당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매월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구획되어 지급이 되어 있는지 + 8시간분으로 설정한 것인지 10시간분으로 설정한 것인지 확인하세요(8시간분으로 설정했으면 1년 근무시 12일치가 수당으로 정산된 것이고 10시간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1년 근무시 15일치가 수당으로 정산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기본급 등과 연차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큼의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다 실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이 발생한 때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