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퇴직금 산정 날짜 좀 도와주세요ㅜ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2024.5.9.~2025.5.17.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2.18.~5.17.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월말에 퇴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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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일때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쉬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기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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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및 야근수당,최저연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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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연봉은 어떻게더ㅣ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 기본급 외 임금이 없다면 연봉은 209시간*10,030원*12개월=25,155,2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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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시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감원방지의무를 전제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로 해고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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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중 취업했지만 이직하려고 할때, 조기취업수당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이때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일까지 10일미만(공휴일포함)인 경우 계속 고용으로 인정하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 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 기준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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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기숙사 퇴거 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직수리한 시점부터는 해당 기숙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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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 세금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명이라면 약 2,474,210원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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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일한 편의점 매장 편의점 패업 및 명의 이전한다고 금요일날 퇴근 2시간전 이젠 나오지말라고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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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리해고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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