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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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사한다면,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은 청구 불가).네, 등기임원으로 취임한 때를 퇴사한 날로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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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로 역산하므로 전자가 아닌 후자로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025.1.15.~4.14.). 참고로 마지막 근로일이 4.14.이라면 퇴사일은 4.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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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교육 시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원청업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되므로 관련 교육 및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단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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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시급 및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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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단계에서 계약직이면 전직장 (정규직) 연봉정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협상단계에서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즉, 6개월 기간 중에 지급된 월급여를 1년으로 환산하여 제시하면 됩니다(6개월 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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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12시간)를 줄수 있습니다.1일 8시간 근무라면, 하루 보상휴가를 주고 4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하루(8시간)하고 반일휴가(4시간)를 부여하면 되며, 사용방식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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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정필수교육과같이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기별 12시간(사무직 6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법인 또는 기관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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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212만원..3개월하고 그만두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4월 마지막 근로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30일×(30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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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주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전자와 같이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값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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