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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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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 직원이 2025. 4. 14.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직전 3개월이

2025.1월~2025.3월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2025.1.15.~2025.4.14.가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입니다. 따라서 2025.1.15.~2025.4.14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전3개월은 2025.1.15.~2025.4.14.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 4. 14.(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5. 4. 15.이 퇴직일이 되고, 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은 2025. 1.15.~2025.4.14.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25.04.14.라면,

    1월 14일부터 1월 31일(18일) / 2월1일부터 28일(28일) / 3월1일부터 31일(31일) / 4월1일부터 13일(13일)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로 역산하므로 전자가 아닌 후자로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025.1.15.~4.14.). 참고로 마지막 근로일이 4.14.이라면 퇴사일은 4.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