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 4. 14.(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5. 4. 15.이 퇴직일이 되고, 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은 2025. 1.15.~2025.4.14.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