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껴있는 주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거나 다른 날에 근로를 더 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상기 방식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므로, "5시간*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사장이 채무를 지불 하지 안코 채무를 저에게 전가 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 해야 합니까? 지금은 회사를 사퇴 할 용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 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2개월 이상 발생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시급제 토요일 무급인 경우 삼일절 근무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은 공휴일로써 휴일에 해당하므로 "(8시간*1.5+2시간*2)*시급"으로 산정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기업의 유연근무제나 복지제도가 갖춰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근로자에게 적합한 유연근무제 및 복지제도를 실시하여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근무시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적으로 발생한 수당은 기본급과 분리하여 표기하고 계산방법을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4.0 (1)
응원하기
퇴직연금가입- DC형DB형 어떤걸해야하나요?(회사경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은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이고, DC형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DB형은 매년 일정 수준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이며, DC형은 추가적인 운영수익을 얻고자 하는 단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한 때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조 2교대 현장직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근로한 것으로 보아 각각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