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청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요컨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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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피보험자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반드시 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타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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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후임구해질때까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4월말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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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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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해고금지 기간 중 결근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퇴사한 후 실업 중인 상태에서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산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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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회사가 일찍 문을 닫아 근로시간이 단축됐더라도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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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소정 시간 정정 회사에서 안 해줄때 개인으로 할수 있는 방법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신고는 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정신고하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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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가 폐급인 건가요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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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의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월 급여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인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3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지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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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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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요건과 기간 그리고 경제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 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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