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종종잔잔한살모사
종종잔잔한살모사

이직확인서 근로소정 시간 정정 회사에서 안 해줄때 개인으로 할수 있는 방법 있을가요?

1차실업급여 수령후 금액상이 해서 확인해보니 근로소정시간이 6시간으로 되여있더라고요 실제 근무는 8시간으로 하였는데 회사에 연락하여 정정 해달라고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드라구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는데 … 근로소정 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가요?

이것도 회사 거쳐서 해야 되나요? 본인이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근무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한다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는 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정신고하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