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고용보험료공제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맞습니다. 즉, 과세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0.9%)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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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이를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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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실업급여조건 충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용직 수급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하며, 위 사안과 같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은 떄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수월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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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가 공무원들의 공상처리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공상처리는 일반 공상처리와는 달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요양비를 포함한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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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상급자에게 퇴직원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마다 폭언을 합니다. 퇴직원에 상급자 서명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 절차를 거쳐야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상기와 같이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퇴사할 것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만 하고 이후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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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미출근 기간도 포함되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출근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휴업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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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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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만근시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3.4.이라면 입사한 날이 속한 3월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주에 개근한 때는 3.16./3.23./3.30.에 각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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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임금체불 되어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경우에는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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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퇴사 후 소급적용 사업주랑 반반하기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대략 216,280원*8개월=1,730,240원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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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기도 전에 미리 업무를 하는것은 지양하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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