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의 일용직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 지위에 있더라도 타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근무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조퇴여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편의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만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210일 동안, 만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 보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권고사직, 해고 등은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5인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연차 차감한다고 이건 사업주 재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모두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가능 사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이직사유에 해당하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했고 이로 인해 이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요구에 의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보다는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출산전휴휴가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임금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휴(무)일을 포함한 역일기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 업무외 일을 시키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 및 업무분장표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는 안전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명시적으로 표시하면 됩니다(서면, 구두, 모두 가능).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