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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잔잔한아카시아나무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고,
출산 휴가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진행되는데,
산전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 휴직지원금 신청해서 받다가, 출산휴가 시점이 도래하면 회사에서 급여 받다가, 90일 지나면 다시 육아 휴직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로직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출산 휴가 90일은 평일 기준 카운팅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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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출산전휴휴가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임금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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