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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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 관련 상황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거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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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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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착오로 취득신고를 잘못한 때는 취소신청이 가능하며, 취소가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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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중 통상임금 포함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한 기술이나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 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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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성과급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고 지급요건을 충족시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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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못받고 입금체불까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지급받으셔야겠죠.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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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030원×1.2= 12,03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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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에 근무시 오프는 없고 수당이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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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할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간의 개별 협상을 통해 하는 것이므로 상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다만,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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