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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요 재가 궁금한 것은 포괄임금제 시 야근 수당과 휴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월급에 포함된 연장, 휴일근로수당 이상으로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하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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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한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시간 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연장근로 시간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사전근로시간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연장, 휴일근로 시간 및 수당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 등에서도 이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으나, 실제 임금체불 사건 등을 진행하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만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다양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질문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을 책정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