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공휴일 등 법정 휴일 근무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근무 중입니다
제목과 같이 휴일,공휴일, 등의 휴일 근무시 포괄임금제 시행 시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수당울 받을 수 없나요? 농업회사라 근로기준법에 벗어난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따라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실제로 농립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농작물 재배 회사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는 사업(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장 근로시간, 5장 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경우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농업회사라도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휴일근로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휴일근로를 해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농업회사법인이 상기와 같은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에 해당한다면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여야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수확 후 활동을 선별/건조/가공/유통/판매로 분류할 때 원칙적으로 선별/건조는 농업에 포함되고, 가공/유통/판매는 농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