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안에 퇴사해도 근로계약서, 사직서 써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사할 시점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데 있어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이와는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후3개월씩4번째계약으로같은업무를근무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여기서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맂거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200
월급계산이 맞지않는것 같아요 다시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월요일은 휴게시간이 1.5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은 9.5시간이 맞으나, 화~토요일은 휴게시간이 0.5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은 9.5시간이 아닌 10.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5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50만원*18/31일=2,032,2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품위유지비를 받는 직업은 어떤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품위유지비란 "공직자 및 회사원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그렇게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품위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면 연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떄, 품위유지비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품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할 것이나, 품위유지비가 직급수당의 성격으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177, 2021.7.21.).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되는 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동안, 50세 이상이라면 21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50세 미만인 자로서 하한액이 적용될 경우 64,192원*180일=11,554,560원).
평가
응원하기
하루 일당알바를 다녀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 10만원이 몇 시간에 대한 임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점심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게 한 것이라면 오히려 일당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이지 덜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외근로 요청이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에서도 야간,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가산수당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 그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의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을 경우 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량규정으로써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전면 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친구한테 대리신청해달라고 하고 해외 다녀왔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구가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 무급으로 쉬었을때 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특정 주에 연속적으로 6일 휴무한 때는(예: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월~토요일까지 휴무한 경우), 209시간*10,300원/월일수*(월일수-5일-주휴일 1일)"으로 산정한 급여를 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