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이 맞지않는것 같아요 다시계산해주세요
월급 350으로
이상황에서 2025.03.01일부터 18일까지 근무했을때 월급이 궁금해요
받은 월급을 계산해봤을때 적은것 같아서요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총일수 x 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50만원 / 31일 x 18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3/18 근무에 대하여 일할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월요일은 휴게시간이 1.5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은 9.5시간이 맞으나, 화~토요일은 휴게시간이 0.5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은 9.5시간이 아닌 10.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5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50만원*18/31일=2,032,2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3,500,000 x 18 / 31로 계산하여 2,032,25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