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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저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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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이 맞지않는것 같아요 다시계산해주세요

월급 350으로

이상황에서 2025.03.01일부터 18일까지 근무했을때 월급이 궁금해요

받은 월급을 계산해봤을때 적은것 같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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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총일수 x 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50만원 / 31일 x 18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3/18 근무에 대하여 일할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월요일은 휴게시간이 1.5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은 9.5시간이 맞으나, 화~토요일은 휴게시간이 0.5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은 9.5시간이 아닌 10.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5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50만원*18/31일=2,032,2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3,500,000 x 18 / 31로 계산하여 2,032,25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