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날렵한노루37
날렵한노루37

퇴사후3개월씩4번째계약으로같은업무를근무중

퇴사후 같은업무를3개월(24년1월1일)계약으로근무를시작해서현재6월까지계약기간중에있습니다 회사가 큰성과를이뤼 전직원 개인고과성과금과수입에대한성과금을지급하는데있어서 3개월씩개약연장중인사원들은성과금지급을하지않었습니다 문의를하니 개인과과는 받지않어서해당이없고 수입에대한고과는 3개월단기개약직이라줄수없다고 합니다 개인고과는받지않아 그에대한성과금은받을수없다는것은인정하겠으나 3개월단기개약이라수입에대한성과를 받을수없다는건의문입니다 3개월단위로개약을했어도 1월부터 계속 근무를 정규사원과같은업무를했고 출근과퇴근모든게같었습니다여기저기알아보니 3개월이라해도같은곳같은일을연장한다면단기계약이라볼수없다고들었는데 개약직이라고 차별하는건아닌지 구제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3개월 씩 개약사원몃명의인원들은 이곳에서바쁜업무수행을위해특근까지하면서1년을보내며수입에큰힘이되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런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여기서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맂거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점 참고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용관계가 동일하게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면 근속한 것으로 인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