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무급으로 쉬었을때 급여 계산법
시급 10,300원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고 몸이 아파서 총 6일을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 총 급여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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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총일 수 x 공제기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시급 x 8시간 x 6일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쉰 것이 휴가나 휴무였고 결근이 아니라면 쉰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494,400원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특정 주에 연속적으로 6일 휴무한 때는(예: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월~토요일까지 휴무한 경우), 209시간*10,300원/월일수*(월일수-5일-주휴일 1일)"으로 산정한 급여를 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조건이면 한달 월급여가 2,152,700원이 됩니다. 여기서 6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하루치 임금은 10,300 x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