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이란 2년을 의미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2년의 계약기간이 육아휴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따라서 26.4.21.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며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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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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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 취소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채용내정의 취소를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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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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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_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되며,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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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는 어떻게 정리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회생이 신청됐다고 해서 당장 폐업하는 것은 아니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며 매장 폐업 시 정리해고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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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계약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처럼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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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직장 임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날까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므로, 2025.5.28.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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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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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이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변경할 때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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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다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보아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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