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계약직 급여 직원에게 정확히 얼마를 줘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차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주차분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5.5시간*5일*2주+주휴 5.5시간*1주)*10,030=606,815원(세전)"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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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계산 시 휴일시간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장, 휴일근로시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주 4일 근무한 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4일/5=8시간이 아니라, 8시간*4일/5=6.4시간이 타당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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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서 작성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도장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에 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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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무조건 애기출산하는날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출산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90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출산 이후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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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20분 일찍 근무해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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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직원 채용에 따른 연차 이월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인의 근로자였던 자가 도급인의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여 수급인의 근로관계가 도급인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급인에게 직접 고용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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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 이중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도협회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도관 사범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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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간,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다음 달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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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종전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모두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문제 있습니다.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지 임금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한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기간 중의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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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일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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