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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 이중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oo유도협회에 재직중이며, ooo유도관 사범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둘 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유도협회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어 고용보험은 유도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론은 제가 유도협회에 건강상 이유로 업무 수행을 못할 것 같아 사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유도관 사범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유도협회는 22년 10월부터 하였고, 유도관 사범은 24년 12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수령금액 유도협회-100만원 / 유도관 사범-60만원

답변이 달려 수정이 못 해 재차 질문합니다.

22년 10월에 1년으로 계약서를 첫 작성 후 지금까지 재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2년 6개월 가량 업무하며 1년 계약서 1번 작성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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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도관 사범으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유도협회에서 퇴직하더라도 유도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곳에 사업장에서 근로하는데 한곳을 퇴사하면 다른곳에 고용보험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는 실업상태로 볼 수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도협회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도관 사범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도협회에서 퇴사하는 경우, 유도관 사범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유도관이 최종근무지가 되므로 유도관에서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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