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짜가 헷갈립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1.에 출근하여 조퇴한 것으로 보아 3.31.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퇴사일은 4.1.이 됩니다. 이 떄,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퇴사전 3개월급여 직전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만약 4.1.이 퇴사일이라면 3월, 2월, 1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나(1.1.~3.31.), 4.2.이 퇴사일이라면 4.1.급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2.~4.1.).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임금체불로 노동첨 상담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14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기간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분 일찍 출근하는걸 원칙으로 하는 가게에서 알바중인데 저번에 마감하느라 20분 늦게 퇴근 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시급의 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분 일찍, 20분 늦게 근무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회사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8일입니다(10.11./11.11./12.11./2025.1.11./2.11./3.11./4.11./5.11.). 따라서 5.9.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1.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이며,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5.11.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설사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2022.9.5.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024.9.5.~2025.9.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9.5.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급직 직원 예비군의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이외에 주휴수당 연수당등 넣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스케줄 근무제로 변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두 또는 문자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변경할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기준은 세전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