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직 직원 예비군의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직 시급직 직원이 예비군인데 이럴 경우 무급이 되는건가요?
그 주 다른 날은 개근했다고 할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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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일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의 다른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급직 시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