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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속적인 임금체불 및 불합리적인 복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휴무일을 정하여 그 날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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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52시간 근무한 것이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60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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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일 못나간다고 미리 공지한 알바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결근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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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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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령 200만원을 세전으로 환산하면 대략 2,240,650원이 되며, 12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중도 퇴사한 때는 "2,240,650원/31일*12일=867,3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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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중도DC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연금 가입 기간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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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출근 중이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입사 의사가 없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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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시 인사팀에 보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경업금지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쟁업체 취직 시 해당 조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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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업 구조 재편이 새로운 기술 인력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AI 기술을 적용시키는 데 필요한 인력의 수요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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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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