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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어요.
일주일에 월 화 수요일 요일별 4시간씩 알바하려고하는데요.
한달 50시간 정도되겠네요.
실업급여 받을때 아르바이트 시간 제한이 있다고하던데요
맞나요?
4대보험 미가입 조건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단 하루라도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 또한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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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던지 + 지급 받는 실업급여 액수를 차감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또는 취업을 하시면 안됩니다.(실업급여 제도가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