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걸리는건지 감사를 오면 걸리는건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임에도, 취업규칙이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중략) 제93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근로감독 시 시정기간은 최대 25일입니다. 시정 지시를 받고나서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바로 노동청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노동청에서 공문이 수시로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지 않은 때는 시정 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 작성, 신고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시정기간이 부여됩니다.

    근로감독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근로기준법 제 11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3조를 위반한자

    3.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10인 이상이 상시적으로 유지될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상 사업체라고 통보해 줍니다.

    4. 이때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신고 기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급적 지체없이 이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시정기한을 부여하므로 해당 기간에 작성 및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이 되면 일정기간을 주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 신고기간(25일)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처음

    적발부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정 및 변경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시행하는 정기,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익명 제보나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