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없으나 일단 작성하였다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받으므로(대법원2006.2.10.2005두12770) 10인 미만 사업장인 상태에서 취업규칙을 노동지청에 신고하였다면 그 이후 10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인 미만일 때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효력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인이상이 된다고해서 변경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