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을 10인 미만인 상태에서 신고를 하고 10인이 넘어가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을 10인 미만인 상태에서 신고를 하고 10인이 넘어가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후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은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없으나 일단 작성하였다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받으므로(대법원2006.2.10.2005두12770) 10인 미만 사업장인 상태에서 취업규칙을 노동지청에 신고하였다면 그 이후 10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일 때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효력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인이상이 된다고해서 변경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10인미만에 취업규칙 신고를 하였다면 10인 이상이 되었을 때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상태에서는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미 신고를 했다면, 추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