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