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 이후 재계약 요청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을 거부한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면 1년이 지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질문자님을 즉시 해고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소급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보험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을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했는데 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시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필요에 따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과 다르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징수를 떼고 급여를 받을 때 몇천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산정과 관련하여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로서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와 같이 산정된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날짜위조 및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빨간날과 근로자의날에 사장님이 임의로 쉬게 할 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공제한 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1개월 단기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한 7.9.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