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주 월요일 계약이 끝나고 9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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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 실수건에대해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연장근로를 기키거나 조기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기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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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자꾸미룹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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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시간은 36시간이며,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40시간이 맞는 표현입니다.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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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사용후 퇴직시 퇴직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이 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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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고계좌 내일 월급일인데 입금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술적인 부분이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단, 회사에 긴급히 요청하여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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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80일 미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이직 후 곧바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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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신체적 질병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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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변경 후 퇴직금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임금이 삭감된 경우 퇴직금 또한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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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피보함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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