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 의사를 언제 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받으므로(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 1년이 지난 2024.3.20.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2024.3.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으므로 일일히 업무관련 연락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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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 연봉계약서 작성 후 이직을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의적 차원에서라도 미리 퇴사할 것을 사용자에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기와 같이 임금인상을 하도록 합의된 때는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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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날짜 변경및 휴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목요일에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가를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승인 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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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 후 15일 연차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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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알바 투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사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제외 대상이며, 고용보험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A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중복가입x),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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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다닌 회사 실어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을 다니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최종 이직일(2025.3.20.)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고용보험관계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21.에 퇴사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3개월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이직 후 지체없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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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나면 중요한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일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 등 형사고소건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고소가 진행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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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일 근무하고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회사에 취업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일 동안 근로한 대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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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한게잇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하려면, 12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하루라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1.1.부터 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2024.1.1.부터 2024.12.31.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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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의 대화녹음, 문자메시지,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CCTV, 동료의 진술서 등)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점 참고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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