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업무중에 숫자를 다루는 급여업무가 왜 포함이 되어 있는건가요? 인사는 사람관리를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 자체가 사람을 관리하는 업무로 본다면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인 임금 또한 사람관리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관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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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제척기간을 도과한 때는 그 징계가 부당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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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고용보험 들어가 있고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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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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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보조원 연차 강제사용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및 연차휴가사용대체제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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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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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 권고인지 일방적 해고통보인지 회사의 의사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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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점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용근로자에서 마지막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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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삭감과 급여 삭감 구두 계약 동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 시 삭감된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삭감한 사실을 입증해야 임금삭감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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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를 가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임신은 질병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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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공상처리시 건강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하셔야 추후에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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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3/1) 유급?무급?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그 날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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