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휴가를 가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인신분으로 청원휴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와이프가 현재 임신중입니다. 청원휴가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간병이면 최대 30일 정도 가능합니다. 임신 이후 와이프와 아이를 돌보기 위함인데 임신 자체만으로는 사유가 어려울까요??
임신으로 인한 질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임신 자체로는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임신자체만으로 증명이 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까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알려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법령 상 임신 자체로는 청원휴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군인의 청원휴가에 대한 사유가 배우자의 간병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임신의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청원휴가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임신에 대하여 별도 사유를 두고 있지 않고, 임신 중 수술이나 치료 등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간병에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방의무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군인은 일정부분 자유가 제한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휴가 또한 제한적으로만 부여됩니다
그래서 청원휴가처럼 예외적인 휴가의 경우 그 부여사유도 엄격하게 판단을 하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부여되는데요, 배우자의 임신 자체는 청원휴가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 요건들을 보시면 청원휴가가 가능한 사유가 나와있는데요, 질병과 임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임신은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 단순 임신은 안되며 출산시에는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먼 곳에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구직휴가를 받는 경우: 2일 이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임신은 질병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