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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00과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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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신분으로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청원휴가의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인신분으로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청원휴가의 사유가 궁금합니다!

사유와 기간까지 그리고 법령으로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휘관은 군인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휴가를 신청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