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올랐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 외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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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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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금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된 구제명령이란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앙녿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2)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의 경우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의무를 인정하는 행정소송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 각하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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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지연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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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재계약 근로계약서 쓰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추후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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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기를 알고싶어요미뤄두었다가 가입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가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 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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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때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소송)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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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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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신고 지급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장의 핵심은 주휴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이며,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된 임금 외 해당 주에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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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퇴사 통보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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