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올랐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실 수령액은 증가되었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최저임금보다 1-2만원 이상)
기본급+식대+수당 으로 구성돼있는데 세전 기준 기본급이 191만원 + 식대 20만원 + 수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1. 기본급 기준으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계산되나요?
2. 기본급이 최저임금이어도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가 안 되나요?
이 외에 근로자(저) 한테 생기는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인사팀에 말할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도 포함하여 기본급+식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등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 계산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도출하여 계산합니다.
기본급+식대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 외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