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금부과에 대한 질문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금부과하는데
여기서 확정된 구제명령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지노위 - 중노위 -행정소송- 2심 -3심 이렇게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3심 대법원 끝가지 간다면... 3심까지 결과가 나와야지 확정되었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이란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까지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경우에 해당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판정이 뒤집히기 전까지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이란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앙녿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2)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의 경우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의무를 인정하는 행정소송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 각하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해당 판정이 있는 경우부터 부과되지만, 벌금의 경우에는 최종 확정이 된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가 됩니다
즉, 지노위에서 구제명령 판정이 나온 경우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벌금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동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